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독점판매권 취득비용은 언제 손금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2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독점판매권 취득비용은 언제 손금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독점판매권 기간에 균등 안분하며, 양도·승계 가능한 배타적 권리이면 감가상각비로 손금 산입한다.

의류 등을 독점 판매하는 계약에 지출한 비용의 손금 산입 방법을 물었다. 독점판매권 기간에 균등 안분하며, 양도·승계 가능한 배타적 권리이면 감가상각비로 손금 산입한다. 권리 사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인지와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4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指定寄附金"이라 한다)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條에서 "損金算入限度額"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방송사와 방송 출연자들이 착용한 의류와 액세서리 등을 약정기간 동안 독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유상으로 취득한 독점판매권리에 대하여 독점판매권리 기간 동안 균등액을 무형자산 상각방법에 따라 손금산입함

본문(원문)

법인이 방송사와 방송 출연자들이 착용한 의류 및 액세서리 등을 약정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출하는 비용은 독점판매권을 갖는 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권리 등의 사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로서 동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계상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약정기간 동안 의류와 액세서리 등을 독점 판매하는 계약에 지출한 비용의 손금 산입 방법.

회답

지출 비용은 독점판매권을 갖는 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권리 사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로서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다면 법인세법 제24조의 무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손금계상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24 (<time datetime="2005-12-20">2005.12.20</time> 회신), "독점판매권 취득비용은 언제 손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6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623)
원 제목
독점판매권리 대가에 대한 손금 산입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