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술개발 정부지원금은 언제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술개발 정부지원금은 언제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전 해석 적용분은 성공 여부 확정 사업연도에, 새 해석 시행 사업연도 수령분은 수령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성공 시 일부를 반환하는 기술개발 정부지원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종전 해석 적용분은 성공 여부 확정 사업연도에, 새 해석 시행 사업연도 수령분은 수령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지원금을 받은 사업연도가 새로운 유권해석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기술개발을 위해 정부지원금을 받았으며 기술개발 성공 시 지원금의 60%를 반환해야 한다. 지원금 수령 사업연도와 새로운 유권해석 시행 사업연도의 관계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새로운 유권해석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내국인이 기술개발을 위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아 기술개발 성공 시 지원금의 60%를 반환하여야 하는 지원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새로운 유권해석(서면2팀-1497, 2005.09.20.)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인 경우 종전의 유권해석(법인46012-2377, 2000.12.15.)에 의하여 그 기술개발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새로운 유권해석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술개발 성공 시 지원금의 60%를 반환하여야 하는 정부지원금의 손익 귀속시기.

회답

지원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새로운 유권해석(서면2팀-1497, 2005.09.20.)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인 경우 종전의 유권해석(법인46012-2377, 2000.12.15.)에 의하여 그 기술개발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유권해석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4 (<time datetime="2005-12-06">2005.12.06</time> 회신), "기술개발 정부지원금은 언제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5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583)
원 제목
정부의 기술개발 보조금의 손익귀속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