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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관리 수탁회사 변경은 요건 위반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수탁회사로 변경하는 것은 당초 요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법하게 신고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를 다른 회사로 변경하면 요건을 위반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수탁회사로 변경하는 것은 당초 요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경내용은 신고할 수 있으나 회신일 현재 신고의무·방법·서식은 별도 규정이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투자회사는 수탁수수료 등의 문제로 적법하게 결정·신고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를 다른 수탁회사로 변경하려 한다. 변경할 회사도 관련 요건을 충족한다.
질의요지
당초 적법한 요건을 충족한 수탁회사를 새로운 수탁회사로 변경하는 것을 당초의 요건을 위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6호 및「같은 법 시행령」제86조의 2의 규정을 충족하는 투자회사가 당초 적법하게 결정하여 신고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를 수탁수수료 등의 문제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로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요건 충족을 위배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변경한 내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는 것이나, 회신일 현재 신고의무나 방법 및 서식은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 변경이 「법인세법」 제51조의2의 적용요건을 위반하는지 여부
회답
1.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회사가 당초 적법하게 결정·신고한 수탁회사를 수탁수수료 등의 문제로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수탁회사로 변경하는 것은 당초 요건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변경내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나, 회신일 현재 신고의무·방법·서식은 법인세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1의2조제1항제6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법 시행령 제86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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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0 (<time datetime="2005-11-28">2005.11.28</time> 회신), "자금관리 수탁회사 변경은 요건 위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5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563)
- 원 제목
- 법인세법 제51조의 2의 규정 적용요건 위배 등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