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시설관리공단의 시설물 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설관리공단의 시설물 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자체 귀속 수입은 납세의무가 없지만 공단 귀속 사용료와 수수료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시설관리공단의 시설물 사용료와 관리·운영 대가에 대한 납세의무를 물었다. 지자체 귀속 수입은 납세의무가 없지만 공단 귀속 사용료와 수수료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시설물 사용료 전액의 귀속 주체와 공단이 별도로 받는 관리·운영 수수료를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내국법인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와 시설물 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했다. 공단은 시설물을 관리·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시설관리공단에 직접 귀속되는 시설물 사용료에 대한 수입금액 및 공단이 지자체로부터 관리・운영의 대가로 받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와 시설물 관리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동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시설물 사용료에 대한 수입금액 전액이 지자체에 귀속되고 공단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공단에 직접 귀속되는 시설물 사용료에 대한 수입금액 및 공단이 지자체로부터 관리․운영의 대가로 받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설물관리공단이 시설물을 관리·운영할 때 법인세 납세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와 시설물 관리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동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시설물 사용료에 대한 수입금액 전액이 지자체에 귀속되고 공단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공단에 직접 귀속되는 시설물 사용료에 대한 수입금액 및 공단이 지자체로부터 관리․운영의 대가로 받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7 (<time datetime="2005-11-04">2005.11.04</time> 회신), "시설관리공단의 시설물 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5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518)
원 제목
시설물관리공단의 납세의무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