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한체육회 기부금과 현물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02회신일 2005.10.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한체육회 기부금과 현물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21

운동선수양성 등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현물 자산은 제공 당시 시가로 평가한다.

대한체육회에 지출한 기부금의 구분과 현물 기부자산의 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운동선수양성 등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현물 자산은 제공 당시 시가로 평가한다.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기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단체경기비용 등을 기부했다. 금전 외의 자산으로 지정기부금을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대한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대한체육회(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에 운동선수양성․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5호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기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대한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와 금전 외 자산을 기부한 경우의 가액 및 손금 처리.

회답

법인이 대한체육회(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포함)에 운동선수양성·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5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지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그 자산의 가액은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하며,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기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02 (2005.10.21 회신), "대한체육회 기부금과 현물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4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495)
원 제목
대한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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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