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확정 전 받은 잔여재산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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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확정 전 받은 잔여재산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자가액을 초과한 배당소득은 실제 분배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금액이다.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일부를 확정일 전에 받은 경우 의제배당소득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출자가액을 초과한 배당소득은 실제 분배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금액이다. 내국법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의 해산으로 잔여재산 일부를 먼저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이 해산하였다. 내국법인은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전에 잔여재산 일부를 지급받았고, 지급액 중 당초 출자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해산법인의 잔여재산의 일부를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이전에 지급받는 경우 당초의 출자가액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당소득금액은 실제로 분배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이 해산함에 따라 해산법인의 잔여재산의 일부를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이전에 지급 받는 경우 당초의 출자가액을 초과하여 지급 받는 배당소득금액은 그 잔여재산의 일부를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실제로 분배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해산관련 의제배당의 수익귀속시기관련 예규(소득46011-2670,1999.07.14.)등의 규정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일부를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전에 지급받는 경우 의제배당소득의 귀속시기.

회답

내국법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의 해산에 따라 잔여재산 일부를 확정일 전에 지급받는 경우, 당초 출자가액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당소득금액은 내국법인이 실제로 분배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금액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5 (<time datetime="2005-10-17">2005.10.17</time> 회신), "확정 전 받은 잔여재산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4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461)
원 제목
의제배당소득금액의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