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잔여재산 확정 전에 분배하면 의제배당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670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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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잔여재산 확정 전에 분배하면 의제배당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배받은 재산가액이 주식 취득비용을 초과한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해산법인이 잔여재산가액 확정 전에 일부를 분배한 경우 배당소득 여부를 물었다. 분배받은 재산가액이 주식 취득비용을 초과한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잔여재산 일부를 주주에게 실제로 분배한 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잔여재산 일부를 주주에게 분배했다. 주주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잔여재산의 분배 가액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에게 분배할 경우에 있어서 당해 주주가 해산법인의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그 해산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배당소득금액의 수입시기는 그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에게 실제로 분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잔여재산 일부를 주주에게 분배한 경우 배당소득 해당 여부와 수입시기.

회답

주주가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중 그 법인의 주식 취득에 든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배당소득금액의 수입시기는 잔여재산 일부를 주주에게 실제로 분배한 날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670 (<time datetime="1999-07-14">1999.07.14</time> 회신), "잔여재산 확정 전에 분배하면 의제배당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7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734)
원 제목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분배한 경우 의제배당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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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