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국제업무단지를 단계 개발하면 특정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4회신일 2006.08.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제업무단지를 단계 개발하면 특정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8.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8.02

하나의 실시 계획에 따른 단계적 개발은 특정사업이나, 다른 법인과 공동 신축하는 사업은 특정사업이 아니다.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가 국제업무단지를 단계적으로 개발할 때 특정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실시 계획에 따른 단계적 개발은 특정사업이나, 다른 법인과 공동 신축하는 사업은 특정사업이 아니다. 주택건설사업이 공동사업인지는 협약뿐 아니라 실질적 권리·의무와 경제적 손익의 귀속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2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6의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요건을 충족한 PFV가 하나의 실시 계획에 따라 다수의 건물과 시설로 구성된 국제업무단지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한다. 또한 다른 법인 또는 주택건설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PFV가 하나의 실시 계획에 따라 다수의 건물 및 시설로 구성되는 국제업무단지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PFV가 하나의 실시 계획에 따라 다수의 건물 및 시설로 구성되는 국제업무단지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PFV가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같은 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PFV가 주택건설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되 양자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실질적 권리 및 의무의 경제적 손익이 PFV에 귀속됨을 명시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PFV가 국제업무단지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거나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특정사업 해당 여부.

회답

1. 요건을 충족한 PFV가 하나의 실시 계획에 따라 다수의 건물 및 시설로 구성되는 국제업무단지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특정사업’에 해당함.

2. PFV가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3. 주택건설등록사업자와 공동 시행하되 협약으로 실질적 권리·의무의 경제적 손익이 PFV에 귀속됨을 명시한 사업이 공동사업인지 여부는 사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4 (2006.08.02 회신), "국제업무단지를 단계 개발하면 특정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4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407)
원 제목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의 특정사업 요건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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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