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토지조합 업무와 자문도 특정사업 과정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7회신일 2006.07.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조합 업무와 자문도 특정사업 과정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7.27

해당 활동이 특정사업 시행과정의 일환이면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토지조합 업무와 자문활동에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활동이 특정사업 시행과정의 일환이면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2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회신 당시 1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19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6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공동주택 건설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려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에 토지대를 선지급한다. 이후 해당 조합의 업무 및 자문활동을 수행한다.

질의요지

프로젝트 금융회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의 업무 및 자문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특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의 일환에 해당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에 토지대를 선지급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의 업무 및 자문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특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의 일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1조의 2 적용할 수 있으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의 업무 및 자문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에 토지대를 선지급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의 업무 및 자문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특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의 일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1조의 2 적용할 수 있으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7 (2006.07.27 회신), "토지조합 업무와 자문도 특정사업 과정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3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390)
원 제목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공제 대상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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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