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의제배당소득도 이전기업 감면소득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5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의제배당소득도 이전기업 감면소득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배당으로 의제된 소득은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도권 밖 이전 세액감면에서 의제배당소득이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배당으로 의제된 소득은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조업 중소기업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회신 당시 2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9개로 바뀌었다(수정 26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했다. 이 법인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함께 영위하며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을 받았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받는 의제배당소득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배당으로 의제하여 받는 소득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 지역 이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감면 적용 시 의제배당소득이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배당으로 의제하여 받는 소득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54 (<time datetime="2006-06-19">2006.06.19</time> 회신), "의제배당소득도 이전기업 감면소득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3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312)
원 제목
의제배당소득의 감면대상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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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