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1회신일 2006.06.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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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6.19

해당 금전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한다.

○○공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기부한 소액 금전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금전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한다. 공익목적이고 공사의 사업과 무관하며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가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을 지원하기 위해 소액의 금전을 기부한다. 기부는 공사의 사업과 관련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질의요지

○○공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를 대상으로 소액의 금전을 기부하는 경우 그 금전의 가액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를 대상으로 소액의 금전을 기부하는 경우 그 금전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게 기부하는 소액 금전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를 대상으로 소액의 금전을 기부하는 경우 그 금전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1 (2006.06.19 회신),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3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301)
원 제목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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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