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철거하거나 보관한 설비도 감가상각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07회신일 2006.06.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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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6.15

철거하여 사용하지 않거나 매입 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는 자산은 감가상각대상 유휴설비가 아니다.

도시가스 공급방식 변경으로 사용하지 않는 기존 사업용 설비의 감가상각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철거하여 사용하지 않거나 매입 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는 자산은 감가상각대상 유휴설비가 아니다. 대상 자산은 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기계 및 장치 등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기계 및 장치 등을 철거하여 더 이상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다. 또는 자산을 매입한 뒤 사용하지 않고 보관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기계 및 장치 등을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입하여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경우 감가상각대상 자산이 되는 유휴설비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기계 및 장치 등을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입하여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한 감가상각대상 자산이 되는 유휴설비로 보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가스 공급방식 변경에 따라 철거하거나 보관 중인 기존 사업용 설비자산이 감가상각 대상인지 여부.

회답

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기계 및 장치 등을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매입하여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한 감가상각대상 자산이 되는 유휴설비로 보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07 (2006.06.15 회신), "철거하거나 보관한 설비도 감가상각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2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288)
원 제목
도시가스 공급방식의 변경에 따른 기존 사업용설비자산의 감가상각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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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