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주식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수가액 요건 충족 시에만 특례가 적용되고 해당 상장 전 주식은 정해진 규정으로 평가한다.
액면분할 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특례와 행사이익의 시가 산정 및 퇴직 후 소득구분을 묻는다. 매수가액 요건 충족 시에만 특례가 적용되고 해당 상장 전 주식은 정해진 규정으로 평가한다. 퇴직 전에 받은 권리를 퇴직 후 행사한 이익은 필요경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기타소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상일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있는 경우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6.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7조(기타 소득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종업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뒤 액면분할로 수량과 매수가격이 변동했다. 종업원이 퇴직 전에 받은 권리를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계산시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직전 6월부터 한국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상장하기 전까지 기간 중의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종업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이후 액면분할로 인하여 수량 및 매수가격이 변동 되더라도 매수가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서,
주식매수선택권행사에 따른 행사이익 계산 시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직전 6월부터 한국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 등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종업원이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의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액면분할로 수량과 매수가격이 변동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특례 적용, 행사이익의 시가 평가 및 퇴직 후 행사이익의 소득구분.
회답
1. 매수가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례가 적용됩니다.
2.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직전 6월부터 한국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 등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합니다.
3.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여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의 필요경비계산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제2항제2호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5항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시행령 제5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정년퇴직 후 같은 회사에 재취업하면 소득세가 감면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1742
- 형식상 퇴사 후 재취업해도 소득세가 감면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0520
-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최초 근로일은 언제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3-법무국조-0019
- 미신고 을종근로소득도 납세조합공제가 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
- 신축 부동산을 임대 후 팔면 양도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160
- 신축주택을 임대 후 팔면 어떤 소득인가요?·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40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5 (<time datetime="2006-06-13">2006.06.13</time> 회신),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주식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2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278)
- 원 제목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시가 산정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