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고효율인증 기자재도 투자세액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1회신일 2006.01.1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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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11

해당 기자재에 투자하면 정부보조금이 포함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고효율인증 기자재에 투자한 경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기자재에 투자하면 정부보조금이 포함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이 인증한 에너지절약시설 중 고효율인증 기자재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에너지이용 합리화법(2026.05.28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이 인증한 고효율인증 기자재에 투자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투자금액에는 정부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고효율인증 기자재에 해당하는 제품에 투자한 경우에는 동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인증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8의 5(에너지절약시설) 중 고효율인증 기자재에 해당하는 제품에 투자(정부보조금 포함)한 경우에는 동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효율인증 기자재에 투자한 경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를 적용할 때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3조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이 인증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8의 5의 고효율인증 기자재에 해당하는 제품에 투자한 경우에는 정부보조금을 포함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1 (2006.01.11 회신), "고효율인증 기자재도 투자세액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2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252)
원 제목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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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