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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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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할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퇴직금 최초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 지급할 때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퇴직금 최초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자금사정 등으로 일시 지급하지 못해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 기간 분할 지급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금을 자금사정 등으로 전액 일시 지급하지 못했다. 이에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 기간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금의 전액을 일시지급하지 못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분할지급하기로 한 경우 최초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법인이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금을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1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제2항 제5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그 최초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금을 노사합의에 따라 분할 지급하는 경우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법인이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금을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전액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1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제2항 제5호 단서에 따라 그 최초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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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7 (<time datetime="2006-05-09">2006.05.09</time> 회신), "분할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1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197)
원 제목
중간정산 퇴직금 손금귀속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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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