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투자가 2004년 7월 이후 끝나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후 완료한 투자에 감가상각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2004. 6.30. 전에 시작해 2004. 7. 1. 이후 완료한 투자에 감가상각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중단 없이 투자를 계속했다면 적용할 수 있으나 신고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자의 계속성과 자산 사용시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0조(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①내국인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을 2004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거나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취득시기, 투자의 개시시기,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및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제29조의8제2항에 따른 경력단절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경력단절 근로자"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2004. 6.30. 이전에 투자를 개시하고 중단 없이 계속하여 2004. 7. 1. 이후 완료한 경우이다. 자산 취득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 신청서 제출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2004. 6.30. 이전에 투자가 개시되어 중단없이 투자를 계속하여 2004. 7. 1. 이후 투자가 완료된 경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감가상각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함
본문(원문)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4. 6.30. 이전에 투자가 개시되어 중단없이 투자를 계속하여 2004. 7. 1. 이후 투자가 완료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이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당해 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감가상각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투자의 계속성 여부, 당해 자산의 사용시점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4. 6.30. 이전에 개시하여 2004. 7. 1. 이후 완료한 투자에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2004. 6.30. 이전에 투자가 개시되어 중단 없이 계속된 경우에는 2004. 7. 1. 이후 투자가 완료되어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감가상각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여부는 투자의 계속성 및 자산의 사용시점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8 (<time datetime="2006-04-24">2006.04.24</time> 회신), "투자가 2004년 7월 이후 끝나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1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133)
- 원 제목
-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