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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고객에게 준 전착제는 판매부대비용인가?
정상적 거래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이며, 대가 포함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달라진다.
농약 구매 고객에게 무상 제공한 전착제의 비용과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정상적 거래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이며, 대가 포함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달라진다. 대가 포함 여부는 거래관행 등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농약 판매촉진을 위해 제품 구매 고객 모두에게 일정량의 전착제를 무상 제공하기로 했다. 이 기준을 사전에 공시하고 판매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농약 판매촉진을 위해 제품을 구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추가로 일정량의 전착제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거래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농약 판매촉진을 위해 제품을 구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해당 제품에 추가하여 일정량의 전착제를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기준을 사전 공시하고 판매하는 경우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된 때에는 당해 증여되는 재화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질의의 경우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된 것인지 여부는 거래관행 등 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약 구매 고객에게 일정량의 전착제를 무상 공급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전에 공시한 기준에 따라 모든 구매 고객에게 전착제를 무상 공급하고,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이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법인이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할 때 그 대가가 주된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따라 과세한다. 대가가 주된 거래의 재화공급 대가에 포함되면 과세하지 않는다. 포함 여부는 거래관행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3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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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1 (2006.02.28 회신), "구매 고객에게 준 전착제는 판매부대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0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058)
- 원 제목
- 판매부대비용 및 부수 재화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