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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술개발 지원금은 언제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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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부 기술개발 지원금은 언제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새 유권해석 시행연도 전 수령분은 성공 여부 확정 사업연도, 시행연도 이후 수령분은 수령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법인이 받은 정부 기술개발 지원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새 유권해석 시행연도 전 수령분은 성공 여부 확정 사업연도, 시행연도 이후 수령분은 수령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구분 기준은 새로운 유권해석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기술개발을 위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은 경우이다. 지원금 수령 사업연도가 새로운 유권해석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처리한다.

질의요지

기술개발 지원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지원금을 받은 사업연도가 새로운 유권해석의 시행연도 이전인 경우 그 기술개발의 성공 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고 그 이후인 경우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시기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기술개발을 위하여 정부지원금을 받는 경우 당해 지원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지원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새로운 유권해석(서면2팀-1497, 2005.09.20.)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인 경우 종전의 유권해석(법인46012-2377, 2000.12.15.)에 의하여 그 기술개발의 성공 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새로운 유권해석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그 이후에 해당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기술개발을 위하여 받은 정부지원금의 익금 귀속시기.

회답

지원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새로운 유권해석(서면2팀-1497, 2005.09.20.)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인 경우에는 종전 유권해석(법인46012-2377, 2000.12.15.)에 따라 기술개발의 성공 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함.

새로운 유권해석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그 이후에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0 (<time datetime="2006-02-28">2006.02.28</time> 회신), "정부 기술개발 지원금은 언제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0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057)
원 제목
기술개발 지원금의 익금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