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결손이면 업무무관 부동산 추가세액이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2회신일 2006.02.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결손이면 업무무관 부동산 추가세액이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2.21

결손금으로 과세표준이 부수인 경우 법인세에 가산할 세액은 없다.

업무무관 부동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후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지 물었다. 결손금으로 과세표준이 부수인 경우 법인세에 가산할 세액은 없다. 업무무관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업무무관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금액을 익금에 산입했으나 결손금으로 과세표준이 부수(-)가 되었다.

질의요지

업무무관 부동산에 대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였으나, 결손금으로 인하여 과세표준이 (-)인 경우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업무무관 부동산에 대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금액을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였으나, 결손금으로 인하여 과세표준이 부수(-)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업무무관 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금액을 익금에 산입했으나 결손금으로 과세표준이 부수(-)인 경우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지.

회답

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업무무관 부동산에 대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금액을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였으나, 결손금으로 인하여 과세표준이 부수(-)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2 (2006.02.21 회신), "결손이면 업무무관 부동산 추가세액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0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034)
원 제목
추가납부 세액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