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은 금융리스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회신일 2006.01.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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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06

해당 계약은 금융리스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회사와 맺은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 계약이 금융리스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은 금융리스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정 주체가 시설을 대여하고 시행규칙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금융리스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주)와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 계약을 체결하였다.

질의요지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시설 대여하는 리스자산 중 법인세법의 요건에 해당시만 금융리스의 범위에 해당하나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주)와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계약을 체결시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설 대여하는 리스자산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금융리스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주)와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주)와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리스에 해당하는지.

회답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관련 법률에 따라 시설을 대여하는 리스자산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금융리스의 범위에 해당한다. 질의의 계약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 (2006.01.06 회신),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은 금융리스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0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031)
원 제목
금융리스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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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