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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은 금융리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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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계약은 금융리스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회사와 맺은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 계약이 금융리스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은 금융리스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정 주체가 시설을 대여하고 시행규칙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금융리스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주)와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 계약을 체결하였다.
질의요지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시설 대여하는 리스자산 중 법인세법의 요건에 해당시만 금융리스의 범위에 해당하나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주)와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계약을 체결시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설 대여하는 리스자산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금융리스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주)와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주)와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리스에 해당하는지.
회답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관련 법률에 따라 시설을 대여하는 리스자산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금융리스의 범위에 해당한다. 질의의 계약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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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 (2006.01.06 회신),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은 금융리스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0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031)
- 원 제목
- 금융리스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