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부동산공급업도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3회신일 2006.02.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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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동산공급업도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2.21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공급업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적용할 수 없다.

직접 건설하지 않는 부동산공급업 법인이 중소기업과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공급업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적용할 수 없다. 건설업자에게 건설을 의뢰한 뒤 주거용·비주거용 건물을 분양·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직접 건설 활동을 하지 않고 건설업자에게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건설을 의뢰한다. 완성된 건물을 분양·판매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되는 경우다.

질의요지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자에게 의뢰하여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분양ㆍ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공급업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자에게 의뢰하여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법인은 「법인세법」제72조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기업과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회답

법인이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자에게 의뢰하여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한 뒤 분양·판매함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되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인은 「법인세법」제72조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3 (2006.02.21 회신), "부동산공급업도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0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024)
원 제목
부동산공급업의 중소기업 및 결손금소급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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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