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발주서 기반 대출은 네트워크론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9회신일 2006.02.1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발주서 기반 대출은 네트워크론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2.15

제시된 구조의 대출은 네트워크론 제도에 해당할 수 있다.

발주서나 납품실적을 근거로 한 대출이 네트워크론 제도인지 물었다. 제시된 구조의 대출은 네트워크론 제도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2조 제3항 제8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네트워크론제도"라 함은 구매기업의 추천을 받은 판매기업과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한 후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발주서를 근거로 대출받고, 구매기업이 전자결제방식으로 대출금을 금융기관에게 상환하는 결제방식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8. "네트워크 론 제도"란 판매기업과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한 후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발주서를 근거로 대출받고, 구매기업이 전자결제방식으로 대출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결제방식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구매기업이 추천한 판매기업과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한다. 금융기관은 발주서 또는 납품실적을 근거로 생산자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추후 전자결제방식으로 상환한다.

질의요지

네트워크론에 해당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임

본문(원문)

구매 기업이 금융기관에게 추천하는 판매 기업과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한 후 구매 기업의 발주서 또는 구매 기업에 대한 납품실적을 근거로 생산자금을 판매 기업에 지급하고, 구매 기업이 추후 전자결제방식으로 대금을 상환하는 대출제도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2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네트워크론 제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 시 대출제도가 네트워크론 제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구매기업이 금융기관에 추천한 판매기업과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한 후 구매기업의 발주서 또는 납품실적을 근거로 생산자금을 판매기업에 지급하고, 구매기업이 추후 전자결제방식으로 대금을 상환하는 대출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제3항 제8호의 ‘네트워크론 제도’에 해당함.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9 (2006.02.15 회신), "발주서 기반 대출은 네트워크론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0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005)
원 제목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시 네트워크론 제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