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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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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은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시가로 한다.
법인이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은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증여에 의해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증여에 의해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같은 영 제89조 제1항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합니다. 시가는 같은 영 제89조 제1항에 따르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같은 조 제2항 각 호를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5호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중0639 심판결정2014.09.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2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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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26 (2006.02.10 회신), "법인이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9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992)
- 원 제목
- 증여취득자산의 취득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