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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으로 늘어난 물납 토지를 상속인에게 반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가한 면적에 상당하는 토지는 상속인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수납 후 측량에서 공부상 면적보다 늘어난 물납 토지를 반환하는지를 묻는다. 증가한 면적에 상당하는 토지는 상속인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상속재산인 토지가 수납되고 당초 수납일부터 7년여 후 실제 면적 증가가 확인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인 토지를 물납신청하여 수납한 뒤 당초 수납일부터 7년여가 지났다. 이후 지적측량에서 실제 면적이 공부상 면적보다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질의요지
물납재산 수납 후에 실시한 지적측량의 결과 실제 면적이 공부상 면적보다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그 증가한 면적에 상당하는 토지는 상속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토지를 물납신청하여 수납된 경우로서, 당초 수납일부터 7년여가 경과한 후에 실시한 지적측량의 결과 실제 면적이 공부상 면적보다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그 증가한 면적에 상당하는 토지는 상속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물납 토지의 수납 후 지적측량으로 증가한 면적이 확인된 경우 그 토지를 상속인에게 반환하는지 여부.
회답
당초 수납일부터 7년여가 지난 후 실시한 지적측량에서 실제 면적이 공부상 면적보다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어도 그 증가 면적에 상당하는 토지는 상속인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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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07 (2005.10.31 회신), "측량으로 늘어난 물납 토지를 상속인에게 반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8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868)
- 원 제목
- 물납재산의 반환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