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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포기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치권 포기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매출채권을 받지 못해 행사한 유치권의 포기대가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유치권 포기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서이46013-12154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매출채권을 지급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이후 유치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금액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매출채권을 지급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한 사업자가 유치권포기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서이46013-12154,2002.12.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출채권을 지급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한 사업자가 유치권 포기대가로 받은 금액의 과세 여부.
회답
유치권포기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서이46013-12154,2002.12.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3-12154 유치권 포기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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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60 (<time datetime="2006-10-26">2006.10.26</time> 회신), "유치권 포기대가는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6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617)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