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유치권 포기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2154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치권 포기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자가 유치권 포기 대가로 받은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공사대금 미수로 행사한 유치권의 포기 대가가 과세되는 소득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유치권 포기 대가로 받은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토목공사용 용역대금과 자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경락 전 부동산소유자에게 토목공사 용역과 자재를 공급했지만 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이후 토목공사가 완료된 토지를 경락받은 법인으로부터 유치권 포기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토목공사가 완료된 토지를 경락받은 법인으로부터 경락 전 부동산소유자에게 공급한 토목공사용 용역대금과 자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한 사업자가 동 유치권의 포기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목공사가 완료된 토지를 경락받은 법인으로부터 경략전 부동산소유자에게 공급한 토목공사용 용역대금과 자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한 사업자가 동 유치권의 포기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목공사 용역대금과 자재대금을 받지 못하여 행사한 유치권의 포기 대가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토목공사가 완료된 토지를 경락받은 법인으로부터 경략전 부동산소유자에게 공급한 토목공사용 용역대금과 자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한 사업자가 동 유치권의 포기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2154 (<time datetime="2002-12-03">2002.12.03</time> 회신), "유치권 포기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7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791)
원 제목
유치권의 포기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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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