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법인 분할 전후 세금계산서 명의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39회신일 2006.09.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법인 분할 전후 세금계산서 명의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06

실제 분할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는 분할되는 법인, 분할등기일 이후에는 신설법인 명의로 수수한다.

법인 분할 전후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어느 법인 명의로 수수하는지를 물었다. 실제 분할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는 분할되는 법인, 분할등기일 이후에는 신설법인 명의로 수수한다.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수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사업자가 상법 규정에 따라 회사를 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하면서 분할등기일 전에 실제 분할하였다. 실제 분할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와 분할등기일 이후에 각 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매입이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분할등기일 이후에 법인의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것임.

본문(원문)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3팀-666, 2006.04.0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임.

○ 부가46015-3397, 2000.10.04

법인사업자가 상법 제530조의 2 내지 제530조의 12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분할등기일 전에 실제 분할한 경우 실제 분할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 분할되는 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분할되는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고 분할등기일 이후에 법인의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 분할 전후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어느 법인 명의로 수수하는지 여부.

회답

○ 서면3팀-666, 2006.04.0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임.

○ 부가46015-3397, 2000.10.04

법인사업자가 상법 제530조의 2 내지 제530조의 12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분할등기일 전에 실제 분할한 경우 실제 분할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 분할되는 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분할되는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고 분할등기일 이후에 법인의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39 (2006.09.06 회신), "법인 분할 전후 세금계산서 명의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5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550)
원 제목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수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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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