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분할등기 전 거래는 누구 명의로 계산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39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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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할등기 전 거래는 누구 명의로 계산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분할일부터 등기일까지는 분할되는 법인 명의로, 등기일 이후에는 신설법인 명의로 처리한다.

분할등기일 전에 실제 분할한 법인의 세금계산서 교부·수취 명의를 물었다. 실제 분할일부터 등기일까지는 분할되는 법인 명의로, 등기일 이후에는 신설법인 명의로 처리한다. 각 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매입분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사업자가 상법에 따라 회사를 분할해 법인을 설립하면서 분할등기일 전에 실제 분할했다. 실제 분할일과 분할등기일 사이에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매입 거래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실제 분할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 분할되는 법인의 거래분은 분할되는 법인 명의로 분할등기일 이후 거래분은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함

본문(원문)

법인사업자가 상법 제530조의 2 내지 제530조의 12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분할등기일 전에 실제 분할한 경우 실제 분할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 분할되는 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분할되는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고 분할등기일 이후에 법인의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에 실제 분할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법인사업자가 상법 제530조의 2 내지 제530조의 12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분할등기일 전에 실제 분할한 경우 실제 분할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 분할되는 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분할되는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고,

분할등기일 이후에 법인의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397 (<time datetime="2000-10-04">2000.10.04</time> 회신), "분할등기 전 거래는 누구 명의로 계산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3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329)
원 제목
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에 실제 분할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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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