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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인출 가능한 저축도 장기주택마련저축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입 당시 중도 인출이 가능한 저축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기간 중 원금이나 이자를 중도 인출할 수 있는 저축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입 당시 중도 인출이 가능한 저축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시행령이 정한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저축가입자가 가입 당시 거래약관에 따라 저축계약기간 중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할 수 있다. 해당 저축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저축가입자가 가입당시 저축계약기간동안 원금이나 이자의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규정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을 말하는 것으로 저축가입자가 가입당시 거래약관에 의해 저축계약기간동안 원금이나 이자 등의 중도 인출이 가능한 저축은 동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가입 당시 거래약관상 계약기간 중 원금이나 이자 등의 중도 인출이 가능한 저축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규정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을 말하는 것으로, 저축가입자가 가입 당시 거래약관에 의해 저축계약기간 동안 원금이나 이자 등의 중도 인출이 가능한 저축은 동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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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0 (2006.09.26 회신), "중도인출 가능한 저축도 장기주택마련저축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5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539)
- 원 제목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적용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