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판매대금추심의뢰서는 어떤 서류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28회신일 2006.10.1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매대금추심의뢰서는 어떤 서류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0.10

결제 성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요건을 제시했다.

펀뱅킹시스템 결제와 관련해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의미를 물었다. 결제 성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요건을 제시했다. 판매기업이 전자적으로 작성·전송하고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과 양식에 따른 서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2조: 회신 당시 1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19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조의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조의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펀뱅킹시스템의 리얼타임 방식으로 금액을 결제했다. 해당 결제가 현금결제인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판매대금추심의뢰서”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거래은행에 전송하는 서류인 것임.

본문(원문)

“펀뱅킹시스템(리얼타임 방식)”에 의해 결제한 금액이 현금결제인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인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려우나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2【기업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제1항 제1호의『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로 결재한 금액』에서 “판매대금추심의뢰서”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거래은행에 전송하는 서류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펀뱅킹시스템(리얼타임 방식)”에 의한 결제와 관련하여 “판매대금추심의뢰서”가 무엇인지 여부.

회답

결제 금액이 현금결제인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된 것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제1항 제1호의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로 결재한 금액』에서 “판매대금추심의뢰서”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받기 위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거래은행에 전송하는 서류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28 (2006.10.10 회신), "판매대금추심의뢰서는 어떤 서류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5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513)
원 제목
기업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해당여부 질의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