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신축자산의 기준시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 신축자산의 기준시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구분 계산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이다.

재건축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자산의 양도차익 계산법을 물었다.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구분 계산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이다. 구분 계산한 양도차손은 0원으로 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을 차감한다)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법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기존건물과 부수토지를 조합에 제공하였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건물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구분 계산한 양도차익(구분 계산한 양도차손은 0원)의 합계액임

본문(원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원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구분 계산한 양도차익(구분 계산한 양도차손은 0원)의 합계액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이 기존건물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건물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 양도차익 산정 방법.

회답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이 기존건물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건물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에 따라 구분 계산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임. 구분 계산한 양도차손은 0원으로 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5 (<time datetime="2006-09-12">2006.09.12</time> 회신), "재건축 신축자산의 기준시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4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486)
원 제목
재건축아파트 양도차익 산정방법 질의에 대한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