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판매조건부 매입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4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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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판매조건부 매입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구체적인 교부 방법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할인점이 판매조건부 매입계약으로 재화를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교부 방법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고객 판매액에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차감해 공급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가 전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규모 할인점이 공급업자와 판매조건부 매입계약을 체결하였다. 매장에서 고객에게 재화를 판매한 뒤 판매금액 중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차감하여 공급업자에게 지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백화점사업자에게 과세재화를 공급하고 그 공급대가는 당해 매장에서 고객에게 판매된 금액 중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진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지급받는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대규모 할인점이 공급업자와 특정 거래조건(판매조건부 매입)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매장에서 고객에게 재화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고객에게 판매된 금액 중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수수료)을 차감하고 지급하기로 하였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는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341,2006.02.03. ; 부가46015-451,1999.02.12. ; 부가46015-2800, 1997.12.13.)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판매조건부 매입계약에 따라 고객 판매금액에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차감해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기 질의회신문 서면3팀-341(2006.02.03.), 부가46015-451(1999.02.12.), 부가46015-2800(1997.12.13.)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49 (<time datetime="2006-09-07">2006.09.07</time> 회신), "판매조건부 매입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4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484)
원 제목
특정 거래조건부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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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