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소사장제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9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사장제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은 어떻게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의 기준수입금액을 적용한다.

소사장제 사업자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을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 무엇으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의 기준수입금액을 적용한다. 인력만 제공하면 사업서비스업이고, 제공받은 시설·자재로 필수 공정을 책임지고 제조하면 제조업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직전 과세연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업종별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타 사업체의 제품 생산에 필요한 인력만 제공하거나, 발주자의 사업장에서 시설과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 책임으로 제조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생산시설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단순노무관리용역의 경우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발주자의 사업장 내에서 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제조하여 주는 경우로서 필수적인 공정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소사장제는 제조업으로 분류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생산시설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고 타 사업체의 특정제품생산에 필요한 인력만 제공하는 단순노무관리용역의 경우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발주자의 사업장 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그 제품제조에 필수적인 공정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소사장제는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소사장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은 당해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의 기준수입금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사장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을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 어느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생산시설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타 사업체의 특정제품 생산에 필요한 인력만 제공하는 단순노무관리용역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합니다. 발주자의 사업장 내에서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 책임으로 제조하고 대가를 받으면서 제품 제조에 필수적인 공정의 일부를 담당하는 소사장제는 제조업으로 분류됩니다.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은 해당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의 기준수입금액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91 (<time datetime="2006-09-08">2006.09.08</time> 회신), "소사장제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4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468)
원 제목
성실신고사업자 세액공제시 소사장제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적용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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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