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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여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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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지만 일정한 요구가 있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자동차대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지만 일정한 요구가 있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대여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동차대여(렌트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당해 자동차를 대여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동차대여(렌트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당해 자동차를 대여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문(부가46015-2126, 2000.09.01)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대여(렌트카)업자의 자동차 대여 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1. 자동차대여(렌트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자동차를 대여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문(부가46015-2126, 2000.09.0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9의2조제1항제7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126 과·면세 공통 건물의 공제세액을 재계산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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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6 (2006.09.20 회신), "자동차 대여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3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381)
- 원 제목
- 자동차대여업사업자의 자동차 대여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