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분양사업자에게 받은 금품은 과세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8회신일 2006.09.21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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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21

구매자가 받은 금품은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고 아파트 취득가액에서 차감한다.

사전약정에 따라 아파트 분양사업자에게 받은 금품이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구매자가 받은 금품은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고 아파트 취득가액에서 차감한다. 일정 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아파트 등을 분양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매자가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와 일정 금액을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다. 구매자는 그 조건으로 아파트 등을 분양받고 분양사업자로부터 금품을 받는다.

질의요지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로부터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아파트 등을 분양받는 경우 구매자가 분양사업자로부터 받는 금품은 과세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아파트 등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로부터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아파트 등을 분양받는 경우 구매자가 분양사업자로부터 받는 금품은 과세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아파트 등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041, 2000.07.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분양자가 사전약정에 따라 분양사업자로부터 받는 금품의 과세소득 여부.

회답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로부터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아파트 등을 분양받는 경우 구매자가 분양사업자로부터 받는 금품은 과세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아파트 등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041, 2000.07.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1041 구매 사은품과 분양대행자 지급금은 과세소득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8 (2006.09.21 회신), "분양사업자에게 받은 금품은 과세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3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361)
원 제목
아파트 분양자가 받는 금품의 과세소득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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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