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판매용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어떻게 계산서를 주고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3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매용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어떻게 계산서를 주고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 재화나 용역은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은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3.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다.

질의요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및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46015-1871, 1994.09.13 ; 부가46015-889, 1994.05.02 ; 서면3팀-2023, 2004.10.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와 과세표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및 과세표준은 유사 질의회신문(부가46015-1871, 1994.09.13; 부가46015-889, 1994.05.02; 서면3팀-2023, 2004.10.05)을 참고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871 주택·과세사업용 겸영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 부가46015-889 다가구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공급은 면세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37 (<time datetime="2006-09-25">2006.09.25</time> 회신), "판매용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어떻게 계산서를 주고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3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347)
원 제목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