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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공급은 면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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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건물은 과세되지만 가구당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은 면제된다.
사업용 건물과 국민주택규모 다가구주택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건물은 과세되지만 가구당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은 면제된다. 독립하여 거주하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규모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과 국민주택규모인 다가구주택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사업용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다가구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한 주택을 말함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근린생활시설)과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85평방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사업용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다가구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이 경우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무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건축30420-4535, 1990.02.28)에 의하여 건축한 주택을 말하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붙임 :
※ 건축30420-4535, 1990.02.28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과 다가구주택을 함께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사업용 건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인 85평방미터 이하의 다가구주택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다가구주택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한 주택을 말하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건축30420-4535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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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89 (<time datetime="1995-05-16">1995.05.16</time> 회신), "다가구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공급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710)
- 원 제목
-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