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비영리 가축검정기관의 사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0회신일 2006.09.2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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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25

검정기간 중 가축에게 사료를 제공하면 축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

비영리 가축검정기관이 구입하는 가축검정용 사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검정기간 중 가축에게 사료를 제공하면 축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 영세율은 해당 기관의 가축검정용 사료 구입에 한하여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축산법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 가축검정기관이 검정기간 동안 가축에게 사료를 제공한다.

질의요지

비영리 가축검정기관이 검정기간 동안 가축에게 사료를 제공하는 경우 축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가축검정용 사료구입에 한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축산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 가축검정기관이 검정기간 동안 가축에게 사료를 제공하는 경우 축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가축검정용 사료구입에 한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 및 동 특례규정 제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 가축검정기관이 검정기간 동안 가축에게 제공하기 위해 구입하는 사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축산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 가축검정기관이 검정기간 동안 가축에게 사료를 제공하는 경우 축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해당 가축검정용 사료 구입에 한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 및 동 특례규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0 (2006.09.25 회신), "비영리 가축검정기관의 사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3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344)
원 제목
비영리 가축검정기관의 사료구입의 영세율 적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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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