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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가축검정기관의 사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검정기간 중 가축에게 사료를 제공하면 축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
비영리 가축검정기관이 구입하는 가축검정용 사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검정기간 중 가축에게 사료를 제공하면 축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 영세율은 해당 기관의 가축검정용 사료 구입에 한하여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축산법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 가축검정기관이 검정기간 동안 가축에게 사료를 제공한다.
질의요지
비영리 가축검정기관이 검정기간 동안 가축에게 사료를 제공하는 경우 축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가축검정용 사료구입에 한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축산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 가축검정기관이 검정기간 동안 가축에게 사료를 제공하는 경우 축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가축검정용 사료구입에 한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 및 동 특례규정 제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 가축검정기관이 검정기간 동안 가축에게 제공하기 위해 구입하는 사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축산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 가축검정기관이 검정기간 동안 가축에게 사료를 제공하는 경우 축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해당 가축검정용 사료 구입에 한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 및 동 특례규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례규정 제2조제1항제6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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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0 (2006.09.25 회신), "비영리 가축검정기관의 사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3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344)
- 원 제목
- 비영리 가축검정기관의 사료구입의 영세율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