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연접토지 합병 후 분할은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접토지 합병 후 분할은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유지분 변경 없이 합병한 후 단순 분할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유한 연접토지를 합병한 뒤 소유지분별로 분할하면 양도인지 물었다. 공유지분 변경 없이 합병한 후 단순 분할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별 토지의 공유지분이 합병 과정에서 변경되지 않아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별 토지별로 공유지분을 보유한 둘 이상의 연접토지를 하나의 토지로 합병한다. 이후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 분할한다.

질의요지

개별토지별로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2 이상의 연접된 토지를 공유지분의 변경없이 하나의 토지로 합병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재일46014-1412, 1995.06.12 / 재일46014-1674,1997.07.09 / 재산46014-1012, 2000.08.18 )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별 토지별로 공유한 둘 이상의 연접토지를 공유지분 변경 없이 합병한 뒤 소유지분별로 분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인지 여부.

회답

공유지분의 변경 없이 하나의 토지로 합병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은 재일46014-1412, 1995.06.12., 재일46014-1674, 1997.07.09., 재산46014-1012, 2000.08.18.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 (<time datetime="2006-09-06">2006.09.06</time> 회신), "연접토지 합병 후 분할은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3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327)
원 제목
지적법에 의한 연접토지의 합병 및 분할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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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