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수입금액계좌 신고 시 소득세 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입금액계좌 신고 시 소득세 특례는 언제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속사업자는 2006년 귀속 소득세부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의 수입금액계좌 신고에 따른 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기를 물었다. 계속사업자는 2006년 귀속 소득세부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신고한 계좌는 소득세 특례를 위해 이미 신고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2조의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4호 가목 및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가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과세연도등"이라 한다)까지 발생한 소득세ㆍ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 또는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제3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연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업종별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2조의2 삭제 <2007.12.3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2005년 1기 확정신고 때 수입금액계좌를 신고하였다.

질의요지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 가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을 위하여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수입금액계좌를 신고한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수입금액계좌를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속사업자로서 수입금액계좌에 의한 수입금액증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는 2006년 귀속 소득세부터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당해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가 동 규정에 의한 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고시 제2006-6호(2006.3.17.)에 의하여 2005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수입금액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을 위하여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수입금액계좌를 신고한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수입금액계좌를 기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위하여 신고한 수입금액계좌의 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기와 별도 신고 필요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를 적용할 때 계속사업자로서 수입금액계좌에 의한 수입금액증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는 2006년 귀속 소득세부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 국세청 고시 제2006-6호(2006.3.17.)에 따라 2005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 때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수입금액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다면 소득세 과세특례를 위한 계좌를 이미 신고한 것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7 (<time datetime="2006-09-05">2006.09.05</time> 회신), "수입금액계좌 신고 시 소득세 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3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325)
원 제목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의 수입금액계좌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 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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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