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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세46019-162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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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중간예납 및 원천징수납부세액의 환급가산금은 법인세 확정신고·납부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감액경정으로 발생한 법인세 환급금 중 기납부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중간예납 및 원천징수납부세액의 환급가산금은 법인세 확정신고·납부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불복청구에 따른 감액경정으로 각 사업연도 법인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불복청구에 따른 감액경정으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환급금이 발생했다. 환급금에는 중간예납 및 원천징수납부세액이 포함됐다.

질의요지

중간예납 및 원천징수납부세액의 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본문(원문)

불복청구에 따른 감액경정에 의해 각 사업연도 법인세의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중간예납 및 원천징수납부세액의 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확정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불복청구에 따른 감액경정으로 법인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중간예납 및 원천징수납부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언제인지.

회답

중간예납 및 원천징수납부세액의 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확정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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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세46019-162 (<time datetime="2002-06-18">2002.06.18</time> 회신), "법인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0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042)
원 제목
납부로 신고한 경우 기납부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