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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채무가 확정되면 상속세를 감액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나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결정이나 경정을 할 수 없다.
법원판결로 채무가 확정된 경우 상속세 감액결정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나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결정이나 경정을 할 수 없다. 예외 규정은 해당 국세의 처분청인 국가를 상대로 한 쟁송에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판결에 따라 채무가 확정됐으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26조2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는 국세의 처분청을 상대로 한 쟁송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이를 제외하고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26조2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26조의2 제1항 및 동법 기본통칙 3-4-4…26의2에 의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이며, 동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은 당해 국세의 처분청(국가)을 상대로 한 쟁송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판결로 채무가 확정된 경우 상속세를 감액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26조2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26조의2 제1항 및 동법 기본통칙 3-4-4…26의2에 의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이며, 동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은 당해 국세의 처분청(국가)을 상대로 한 쟁송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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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277 (<time datetime="1998-08-24">1998.08.24</time> 회신), "판결로 채무가 확정되면 상속세를 감액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8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825)
- 원 제목
- 법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무에 대하여 상속세를 감액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