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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에 따른 주식 이전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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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식 소유권 이전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상법상 합병으로 소멸법인 주식이 존속법인이나 신설법인에 이전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러한 주식 소유권 이전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상법상 합병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법상 합병으로 소멸법인 주식의 소유권이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에 이전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법상 합병에 의하여 소멸법인 주식의 소유권이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상법상 합병에 의하여 소멸법인 주식의 소유권이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상법상 합병으로 소멸법인 주식의 소유권이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회답
상법상 합병에 의하여 소멸법인 주식의 소유권이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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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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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250 (<time datetime="2004-02-25">2004.02.25</time> 회신), "합병에 따른 주식 이전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7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701)
- 원 제목
- 합병에 의하여 소멸법인 주식의 소유권이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