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합병에 따른 주식 이전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합병에 따른 주식 이전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2. 최신 회답2004.02.2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이러한 주식 소유권 이전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상법상 합병으로 소멸법인 주식이 존속법인이나 신설법인에 이전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러한 주식 소유권 이전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상법상 합병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재산-250

상법상 합병으로 소멸법인 주식이 존속법인이나 신설법인에 이전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러한 주식 소유권 이전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상법상 합병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278

합병에 따른 주식 이전과 현물출자 방식 신설합병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병대가로 유상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과세대상이 아니며 일정 신설합병은 면제할 수 있다. 현물출자 신설합병은 시행령상 요건과 소정의 절차를 충족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