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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도매업자끼리 주류를 판매하면 처벌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287회신일 1997.02.06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류도매업자끼리 주류를 판매하면 처벌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2.06

해당 판매행위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명령사항에 위반되어 처벌받게 된다.

주류도매업자 사이의 주류판매행위가 조세범처벌법상 처벌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판매행위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명령사항에 위반되어 처벌받게 된다. 주세법과 그 시행령에 근거한 주류의 양도양수방법·상대방 등에 관한 명령사항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40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0조(제조ㆍ판매등의 신고) 주류ㆍ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의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45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5조(주류업단체) ①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은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擬制販賣免許業者를 제외한다)는 주세보전의 협력과 상호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주류제조업단체 또는 주류판매업 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다만, 주류제조자가 주류제조업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는 주류별로 조직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업 단체가 조직될 경우에 일부의 주류 제조자 또는 주류 판매업자가 이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가입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주세 보전상 또는 건전한 주류업의 발전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류 제조자 또는 주류 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업 단체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③주류 제조자 또는 주류 판매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조직하는 주류업 단체 이외에 별도로 주류업에 관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또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13조: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1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3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주류도매업자간의 주류판매행위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사항에 위반됨

본문(원문)

주류도매업자간의 주류판매행위는 주세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사항”(국세청고시 제2003-24호)에 위반되며, 조세범처벌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된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도매업자 간 주류판매행위가 조세범처벌법상 처벌대상인지 여부.

회답

주류도매업자 간의 주류판매행위는 「주세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에 근거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사항”(국세청고시 제2003-24호)에 위반되며, 「조세범처벌법」 제13조에 따라 처벌받게 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287 (1997.02.06 회신), "주류도매업자끼리 주류를 판매하면 처벌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6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627)
원 제목
주류도매업자간 주류판매행위가 조세범처벌법상 처벌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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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