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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공병대금과 취급수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증금제 대상 공병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미실시 공병 회수에는 보증금 반환이 없다.
주류 공병보증금과 공병취급수수료의 지급 및 세무처리를 물었다. 보증금제 대상 공병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미실시 공병 회수에는 보증금 반환이 없다. 공병취급수수료는 주류 제조회사와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의 약정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2.12.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7항: 제48조에서 제11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⑦보세구역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급가액중 법 제13조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⑦법 제63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공제액을 계산할 때 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실지귀속에 따르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부분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에서 "세금계산서등"이란 법 제60조제3항제1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등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21121" alt="img95821121" > ┌─────────────────────────────────────────┐ │ 납부세액에서 = 해당 과세기간에 × 해당 과세기간의 × 0.5퍼센트 │ │ 공제할 세액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 과세공급대가 │ │ 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 ────────── │ │ 대가 합…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판매하는 식당과 유흥음식점은 국세청 고시상 주류소매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병보증금제를 실시하는 주류의 공병과 주류운반용 프라스틱상자가 대상이다.
질의요지
공병취급수수료의 지급은 주류 제조회사와 의 약정에 의한 것으로 공병보증금제가 실시되고 있지 않은 주류공병회수시 공병보증금의 반환은 없음
본문(원문)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판매하는 식당, 유흥음식점은 국세청 고시 제2003-24호 에 규정한 주류소매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공병보증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주류의 공병과 주류운반용 프라스틱상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공병취급수수료의 지급은 주류 제조회사와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간의 약정에 의한 것으로 동 취급수수료는 세무당국에서 관여할 사안이 아니며, 공병보증금제가 실시되고 있지 않은 주류공병회수시 공병보증금의 반환은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 공병대금과 공병취급수수료의 지급 및 부가가치세 처리.
회답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판매하는 식당, 유흥음식점은 국세청 고시 제2003-24호 에 규정한 주류소매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공병보증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주류의 공병과 주류운반용 프라스틱상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7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공병취급수수료는 주류 제조회사와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 간의 약정사항으로 세무당국에서 관여할 사안이 아니며, 공병보증금제가 실시되지 않는 주류공병 회수 시 보증금 반환은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7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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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248 (<time datetime="1993-03-05">1993.03.05</time> 회신), "주류 공병대금과 취급수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6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616)
- 원 제목
- 공병대금과 공병수수료 지급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