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장기보존가능탁주에 대형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199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보존가능탁주에 대형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형용기는 완전밀폐가 어려워 탁주용기로 사용할 수 없다.

장기보존가능탁주의 판매용기로 대형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형용기는 완전밀폐가 어려워 탁주용기로 사용할 수 없다. 살균 후 오염되지 않도록 밀봉 포장된 용기를 써야 하고 위생 문제도 고려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2.05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5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삭제 <1999.2.5>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2.05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3의4조: 제3의4조에서 제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조의4 (주류의 규격등)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알코올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전체용량 100분(分) 중에 포함되어 있는 알코올분의 용량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장기보존가능탁주는 밀봉 포장된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며, 대형용기는 완전밀폐가 어려우므로 탁주용기로 사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구) 주세법 제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4 장기보존가능탁주는 살균으로 오염이 되지 않도록 밀봉 포장된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며, 대형용기는 완전밀폐가 어려우며 소비자가 음용시 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탁주용기로 사용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보존가능탁주의 판매용기로 대형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구) 주세법 제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4에 따른 장기보존가능탁주는 살균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밀봉 포장된 용기를 사용한다.

대형용기는 완전밀폐가 어렵고 소비자가 음용할 때 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탁주용기로 사용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199 (<time datetime="1999-04-22">1999.04.22</time> 회신), "장기보존가능탁주에 대형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6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603)
원 제목
탁주 판매용기 제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