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동일 금융기관 내 개인연금 이전도 소득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3-12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동일 금융기관 내 개인연금 이전도 소득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좌이체를 통한 이전은 중도해지가 아닌 계약이전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동일 금융기관이 운용하는 다른 개인연금저축으로 이전할 때 소득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계좌이체를 통한 이전은 중도해지가 아닌 계약이전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이는 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8.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개인연금저축가입자가 동일한 금융기관이 운용하는 다른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약이전 하는 경우 중도해지가 아닌 계약유지로 보아 소득공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금융기관이 운용하는 다른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이전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한 금융기관이 운용하는 다른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할 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금융기관이 운용하는 다른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이전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126 (<time datetime="2002-09-14">2002.09.14</time> 회신), "동일 금융기관 내 개인연금 이전도 소득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1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185)
원 제목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