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관계회사 근무기간도 2년 근무요건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366회신일 2004.06.2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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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관계회사 근무기간도 2년 근무요건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6.28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서 전출한 뒤 관계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의 2년 이상 근무기간에 관계회사 근무기간이 포함되는지 묻는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서 전출한 뒤 관계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관계회사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더라도 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근무기간의 범위에는 법인의 관계회사로 전출하여 근무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제2항제4호 단서 규정에 의한 '2년이상 근무'기간의 범위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으로부터 전출하여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특례의 2년 이상 근무기간에 관계회사로 전출하여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으로부터 전출하여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08서0862 심판결정
    2008.12.3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법인-3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366 (2004.06.28 회신), "관계회사 근무기간도 2년 근무요건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1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176)
원 제목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가능한 근무기간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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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