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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원천징수 초과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초과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에서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초과분을 환급하는 방법을 묻는다. 초과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이미 납부한 세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01조의2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법 제73조제1항제8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제13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말정산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법 제144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1월분의 사업소득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1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월 31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또는 당해 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이를 받는 자의 제201조의3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 사업소득금액에서 그 사업소득자가 제20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01조의2 삭제 <2010.6.8>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업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납부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함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시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의 초과금액을 환급하는 방법.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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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777 (<time datetime="2000-03-24">2000.03.24</time> 회신), "사업소득 원천징수 초과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7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739)
- 원 제목
-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 환급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